(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년 7개월간의 재판 끝에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면서 그의 복귀에 시선이 쏠린다.
3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을 상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9월 3일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의 실형을 선고하는 동시에 도주 우려를 이유로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고, 유아인 측 역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에서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석방했다.
항소심 당시 재판부는 유아인의 181번 투약 횟수 및 투약량, 법의 허점을 이용한 범행의 죄질 등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반면, 오랜 시간 겪은 수면장애에 따른 선택을 비롯해 5개월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 양형 사유를 밝혔다.
특히 유아인의 2심 선고 직전 유아인의 미공개작인 영화 '승부'가 개봉일을 확정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에 지난 3월 26일 이병헌과 유아인이 주연을 맡은 영화 '승부'가 전국 극장에 개봉했다.
유아인의 마약 혐의로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던 '승부'에 이어 '하이파이브'도 지난 5월 30일 개봉했다. 함께 작품을 만든 배우들의 홍보 활동 속 유아인은 검찰의 상고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항소심 전, 유아인은 부모님, 동료와 관계자들, 대중에게 사과하며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잃은 것도 많지만 (구치소 생활 중) 얻은 것도 크고 소중하다. 배움과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 펼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확실하게 증명하겠다. 어떠한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겠다. 더욱 성숙하고 건강하게 세상과 마주하겠다"는 변론서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1년 7개월이 넘는 법의 심판 끝 결국 2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아인. 마약 혐의를 가진 다수의 스타들이 자숙의 시간을 가진 후 복귀하고 있기에 유아인의 복귀 시점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 측은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의 정황이 포착되자 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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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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